토지이동 사유 궁금해?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똑순이 딸기맘입니다.
지난번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보는 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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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보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지적공부 중에 하나인 토지대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을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을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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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중 토지이동사유 기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토지이동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이동? 토지가 움직이는 건가?'
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이동에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변경 뿐만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신규등록과 등록사항이 말소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토지표시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변경이나 주소변경, 토지등급이나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이동이 아닙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와 해당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
토지 이동 사유 |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경우 |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 축적변경 ▶ 행정구역 명칭변경 ▶ 도시개발사업 ▶ 등록사항 정정 등 |
▶ 토지소유자의 변경 ▶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 ▶ 토지등급의 변경 ▶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
토지이동 사유
1.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 조성 된 토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자가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전환은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전환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가 있는 토지, ②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된 토지, ③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3. 분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합병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합병을 원하는 경우 합병신청을 할 수 있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의 지목의 토지는 합병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에 말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한 이후에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7. 특수한 토지이동
1) 행정구역의 명칭변경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유자는 신청의무가 없고,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2) 행정고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