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개정 내용

똑순이 딸기맘 2023. 8. 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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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똑순이 육아맘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과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기준 소득에 미치치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실질적이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장려금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 및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금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두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소득기준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 자녀 장려금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건,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재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자녀장려금 세법 개정 내용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기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소득이 반영되는 2024년부터는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짝~ 짝~ 짝~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3년도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분은 8월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소득으로 신청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부분 15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손택스에서 로그인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가 가능하네요. 신청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조회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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